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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육아수당 주요 내용

기존에 지급하던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및 출산준비금을 폐지하고 가정의 소득 수준, 신생아 출생수 등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강진군 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현행 변경
신생아 양육비 (군 100%)
1년 지원/월별
출산준비금 (군 100%) 육아양육수당 (군 100%) 월별 지원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5만원
셋째아 추가 300만원
1회 20만원 87개월 (월 60만원)
(1년 720만원)
(84개월 5,040만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입양아 포함)
  • 지원기간 : 만 7세 미만 아동 (0~83개월) / 최대 84개월 간 지급
  • ※육아수당 시행일 전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0만 원 / 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
  • 지원요건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군에서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 : 아동 보호자, 단 친권자가 있을 경우 친권자 신청 우선
  1. 친권자는 강진군 주민등록자에 한함
  2. 아동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읍, 면사무소
  • 제출서류 : 육아수당 지원신청서(제출서류 포함),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분증
  • 기타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 등일 경우
  1. 육아수당 양육자 및 휴대폰번호 변경 신청서
  2. 육아수당 관련 위임장
  3.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
  4. 제3자 명의 휴대폰 지급 사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대리수령인이 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청기한

 

 

22.1.1. 이후 강진군 출생자(입양자)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 상시 신청 가능

20.10.1. 이후 강진군 출생자(입양자)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

22.1.1. 이후 전입자(아동)

아동 전입일 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실 거주 확인을 위해 1년 단위 재신청, 재신청 시 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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