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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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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종류
주야간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 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방문간호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단기보호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을 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시설급여 종류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선정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은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방문 조사를 통해 52개의 항목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항목
신체기능
(12항목)
1.옷벗고 입기 2.세수하기 3.양치질하기 4.식사하기 5.목욕하기 6.체위변경하기 7.일어나 앉기

8.옮겨앉기 9.방밖으로 나오기 10.화장실 사용하기 11.대변 조절하기 12.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1.단기 기억장애 2.지시불인지 3.날짜불인지 4.장소불인지 5.상황판단력 감퇴

6.의사소통/전달장애 7.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1.망상 2.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3.물건 망가트리기 4.환청,환각 5.길을 잃음 6.돈/물건감추기

7.슬픈상태,울기도함 8.폭언,위협행동 9.부적절한 옷입기 10.불규칙수면,주야혼돈

11.밖으로 나가려함 12.대/소변 불결행위 13.도움에 저항 14.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1.기관지절개관 간호 2.경관영양 3.도뇨관리 4.흡인 5.욕창간호

6.장루간호 7.산소요법 8.암성통증간호 9.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 (4항목)관절제한 (6항목)
1.우측상지 2.우측하지 3.좌측상지 4.좌측하지1.어깨관절 2.팔꿈치관절 3.손목 및 수지관절

4.고관절 5.무릎관절 6.발목관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정신청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장기요양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정신청
  • 공단 방문, 팩스, 우편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 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 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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