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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려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고용보험 기준 )
3.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 고용보험 기준 )
4.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 ( 기업체 당 최대 10명 )
5. 신청서류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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