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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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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버팀목 고려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고용보험 기준 )

 

 

3.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 고용보험 기준 )

 

 

4.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 ( 기업체 당 최대 10명 )

 

 

5. 신청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