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본인이 10만 원 저축했을 때 정부가 똑같이 10만 원을 지원해 줘서 3년 만기가 되면 720만 원 ~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라 관심이 높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시지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하는 시점에서 나이가 만 19세 ~ 만 34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만 39세까지
소득요건
-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월 10만 원 이상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자격조건 모의계산 하러 가기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 이하 | 대도시 3.5억원,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이하 |
지원 내용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3년간 매월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내가 1년간 10만 원 x 12개월 = 120만 원으로 3년간 저축하면 120만 원 x 3년 = 360만 원을 모으면 정부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매월 지원하여 360만 원 + 360만 원 = 총 72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가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여 모은 돈 360만 원 + 정부에서 30만 원 x 12개월 x 3년 = 1,080만 원 = 1,440만 원을 가져갑니다.
지원 조건
- 지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조건도 있습니다.
-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3년간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에서 총 10시간 (600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접수
기간 : 5월 1일 ~ 5월 26일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 : 5월 15일 ~ 5월 26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제출서류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공통서류와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신고서와 같은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