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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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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우대금리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존비속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재, 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자(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신한은행 : 1599-8000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
  • BNK부산은행 : 1588-6200
  • BNK경남은행 : 1600-8585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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