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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5일 청년계좌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금까지 나온 청년계좌 중 소득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혜택도 괜찮아서 가입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산은 300만 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책정 됐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좋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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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2년 동안 군대를 다녀왔으면 36세까지 가능)
  • 총 급여 6천만 원 ~ 7천5백만 원 사이인 경우 비과세 혜택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
  •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입신청이 가능

첫 5 영업일 (15일, 16일, 19일, 20일, 21일) 동안 출생연도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비대면 심사, 강비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다만, 34세 초과자와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은 추가 서류 필요

가입가능일 6.15 (목) 6.16 (금) 6.19 (월) 6.20 (화) 6.21 (수) 6.22(목)~23(금)
출생연도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혜택 및 금리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 (월)
기여금
지급한도 (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월)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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