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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불청객 태풍, 기후 변화로 인해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태풍은 대비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속출하기도 합니다.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인해 태풍 피해 신고 및 보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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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신고 및 보상 방법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 피해를 신고하여 보수 또는 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재산피해 신고

  • 발생한 피해 상황을 입력하여 완료하신 경우 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
  • 기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상태가 '접수완료'일 때 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접수한 사유재산피해신고서를 처리한 상태입니다.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 피해 사진을 반드시 찍어두고 사진과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각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태풍 피해 지원금 신청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들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7월 장마로 인해 청주, 괴산, 세종, 공부, 논산, 봉화군, 예천국, 문경시, 영주시, 익산시, 부여군, 청양군 등 13개 곳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도 국가로부터 복구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침수피해를 입은 분들에겐 최대 3,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납부 면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12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후 행동요령

1.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주변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라이터 등은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논과 밭을 배수할 때에는 작물에 묻은 흙, 오물 등을 씻어내고 긴급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

 

 

지원금액

 

 

지난 지원금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정부에서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세대주, 세대원 중 사망, 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사망, 실종 : 2,000만 원

2. 주택피해 (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소파 100만 원 (지진피해만 해당)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 추기 지원 (1인당 전파 480,000원, 반파 240,000원, 침수 56,000원)
  •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3. 주생계 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 어가 및 주택전파(유실), 반파 피해를 입은 자는 생계 지원비 및 고등학교 학자금 추가 지원

4. 생계지원비 지원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가구구성원인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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