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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신청한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확인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신청 후 3개월 뒤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 지급
2022년 하반기분 2023. 03. 01 ~ 03. 15 230년 6월 말
2022년 정기분 2023. 05. 01 ~ 05. 31 2023년 8월 말
2022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2023. 06. 01 ~ 11. 30 2023년 3월 말 ~ 2024년 1월 말
2023년 상반기분 2023. 09. 01 ~ 2023. 09. 15 2023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가장 빠른 것은 지난 3월에 신청한 22년 하반기 신청분으로 6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28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2023년도 비슷한 날짜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에 신청했던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가오는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번 5월 정기신청기간을 놓치신 분이라면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한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방법

근로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계좌수령, 현금수령 중에 선택한 방법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좌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일에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이 되며, 현금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으로 방문하여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 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으로 방문하면 되는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가능 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MY 홈택스
  3. 우편물/기타 세무정보
  4.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5. 국세환급금통지서 재발급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는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10%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홀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가구구성과 소득요건에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각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분 지급액
2022년 하반기분 연간 산정액(100%) - 상반기 기지급분(35%)
2022년 정기분 연간 산정액 100%
2022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총 지급액의 10% 감액 후 지급
2023년 상반기분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6월 말일에 받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금액은 지난해 12월에 수령한 상반기분의 기지급 된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 말에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일 연간산정액과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지급을 하며, 과다지급의 경우 5년 동안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이번 5월에 신청한 정기분의 경우 연간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총지급액의 10%를 감액 후 지급받게 됩니다.

 

심사진행 확인방법

본인이 신청한 근로장려금 심사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심사현황 확인
  1. 홈택스
  2. 조회/발급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4. 심사진행 조회
  • 손택스 심사현황 확인
  1. 손택스 어플
  2. 신청/제출
  3. 근로장려금
  4. 심사진행현황 조회
  •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재한 핸드폰번호로 전화를 걸어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지급예정일과 지급예정금액을 확인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 방법

5월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인 2023.06.01 ~ 2023.11.30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총지급액의 10%의 감액 페널티가 있으나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 90%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시기는 4개월 후로 10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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